이마트 “임신부는 무조건 4시 조기퇴근”…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강화

2017-02-12 14:12
임신-출산-육아에 이르는 ‘출산 장려 토탈 솔루션’ 복지제도 시행

이마트는 올해 특히 2시간 단축 근무제를 포함한 기존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에 전자파 차단 담요와 발매트 등 ‘축하 선물’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이마트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임신부 직원들의 2시간 단축 근무는 4시에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4시에 회사 정문을 나서는 것입니다” (김맹 이마트 인사담당 상무)

이마트는 지난 4월부터 업계 최초로 2시간 단축 근무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적용하고, 단축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제도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으로도 지원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마트는 이처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시간 단축 근무제를 포함한 기존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에 전자파 차단 담요와 발매트 등 ‘축하 선물’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이마트가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여성 인력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업태 특성에 따라 건강하고 경제적 부담 없는 임신·출산, 육아 걱정 없는 기업 문화 정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마트는 향후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난임 임직원을 위해 3개월 간의 ‘난임 휴직’ (2회 한정), 법정 육아 휴직 외에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희망 육아 휴직’ 등 기존 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맹 인사담당 상무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2세를 원하는 임직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