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블루리스트 방지법 발의
2017-02-10 12:06
대학의 자율권 강화 목적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국공립대 총장 임용에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후보를 배제했다는 '블루리스트' 파문이 일고 있다.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지난 1월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총장 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전재수 의원(부산북강서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8일 국공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학은 교수·학생·직원들 합의하에 직선제, 간선제 등의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고, 선거결과에 따른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전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