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행자 선정(신세계컨소시엄) 취소를 위한 주민소송 제기
2017-02-10 08:01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지역 국회의원 적극 협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는 9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카리스호텔에서 임접 저지를 위한 법령개정 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과 공동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유동수 의원, 송영길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10명의 직능·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관 대책위 위원이 참석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그동안의 인천시 및 민간단체의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국회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유동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시작 전”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로하고, 인접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시”를 “합의”로 개정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규정을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시를 비롯 각 민간단체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인천지역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한 상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국회의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의 선창으로“유통산업발전법 2월 임시국화 통과”를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