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잠실주공5단지 조합 "MICE 시설 확충...50층 재추진"

2017-02-09 17:23
서울시, 35층 규제 예외 없다..."잠실5단지, 광역중심지 기능 확충하면 조상향 가능"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9일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 35층 규제에 예외는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초고층을 꿈꾸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제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던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조합 측은 광역중심 기능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 초고층 계획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높이 관리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명시한 높이 관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업기능 집중이 필요한 중심지는 50층 내외에서, 주거지역은 35층 이하에서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

앞서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1일 열린 도계위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에 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해당 구역은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인 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정비사업지로서 복합용도 기능이 미흡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1978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현재 최고 15층, 총 3930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은 정비계획변경안에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총 6483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합 측은 이 일대가 광역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다고 계획했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마이스(MICE) 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넣어 광역중심 기능에 맞게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에도 서울시로부터 중심지에 걸맞게 주변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구성하라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 다음달 초에라도 도계위에서 계획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 일대에는 코엑스부터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마이스(MICE)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