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부인 징역형 확정...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 나와
2017-02-09 14:2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아울러 수행원 권모씨에게도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05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1, 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