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35층 규제 대못 박아
2017-02-09 13:26
35층 하에서도 경관확보, 디자인 다양성, 도시계획의 효율화 등 가능...반대논리 조목조목 반박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35층 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못을 박았다.
시는 9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높이 관리 기준에 대해 다시 한 번 예외는 없음을 확인했다.
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명시한 높이 관리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업기능 집중이 필요한 중심지는 50층 내외에서, 주거지역은 35층 이하에서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
최근 강남 재건축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가 50층 이상 계획안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두 아파트는 각각 ‘국제현상공모를 통한 설계의 다양성’과 ‘기부채납을 통한 복합상업시설 계획안’을 예외의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에서 50층 내외의 아파트는 2009년 25% 이상 토지기부채납을 조건으로 50층 아파트 개발을 허용했던 '한강공공성 재편정책'을 수용한 '이촌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서울숲 두산 트리마제(47층)' 두 곳 뿐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아파트가 아닌 고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35층 규제 때문에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건축 디자인만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최대 용적률 300%를 건폐율 20%로 건축할 경우 평균 높이는 15층에 불과해 35층 이하에서 다양한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답했다. 시는 예로 한남3구역에서 개발밀도를 충족하면서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아파트에 대해서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대치동은 광역중심지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논의를 할 지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해서는 “잠실은 광역중심지에 해당되는 곳"이라며 "재건축을 할 때 공공적 측면에서 광역중심지에 해당하는 기능이 도입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고 이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심지란 업무상업 기능이 집적된 곳으로 50층 내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강남·여의도·영등포 등 도심·광역중심 10곳과 지역·지구중심 65곳이 그 예다. 이 외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들어서야 한다.
시는 순수 일반주거지역에서 35층 이상 건축계획을 세우거나 중심성이 없음에도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를 높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들었다.
한편 시는 지난달 기준 일반주거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단지별 최고 층수는 평균 23층이라고 밝혔다. 35층으로 추진 중인 반포 1단지와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잠실 우성아파트가 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