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 100년간 입주 가능

2017-02-09 11:00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업종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같은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늘 6월 예정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국토부는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도 정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