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 임대용지 100년간 입주 가능
2017-02-09 11:00
국토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건폐율·용적률·건축물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 처리…투자 유인 많아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 허용업종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같은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오늘 6월 예정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