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정비
2017-02-07 13:5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정비활동을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유동광고물은 운반과 이동이 가능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특히 배너기, 에어라이트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간판을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의 경우 담당부서와 연계해 영업허가 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