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무단설치 불법 의류수거함 사라진다!
2017-02-07 11: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내 주택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이 사라진다.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1천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내달 1 일부터 강제철거하고 대신 18개 동 주민센터에 2개씩 의류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그동안 주택가나 도로변 등 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6일까지 계고와 공시송달을 통해 불법 의류수거함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월31일까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 자원 재활용을 위해 3월 중 18개 동 주민센터에 의류수거함을 각 2개씩 설치, 공개모집으로 관리업체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4월1일부터 단독주택의 폐의류 배출 요일을 지정한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경우, 폐의류를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 요일에 집 앞에 내놓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