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 승인 없어도 '최순실 특검' 수사 연장 가능" 개정안 추진
2017-02-06 15:50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기존 100일(현행법 70일+대통령 승인 30일)에서 120일로 2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 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4월 중순까지 집중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또 특검 수사 개시 전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특검이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등으로 소속기관에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