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위약금 관련 이의신청, 공정위 "검토 중"

2017-02-06 09:17
3월 내 결정, 통보 예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예약 취소 위약금 부과 규정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예약 취소 시 50% 위약금을 부과하는 에어비앤비 규정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이에 불복, 다음달인 12월 이의신청을 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에어비앤비 측이 이의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난게 없다"며 "규정상 60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기로 돼 있어 이의신청 수락 여부는 3월 쯤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어비앤비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과 변호인단을 꾸려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 결과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해외 예약대행 사이트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숙박비의 최대 50%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낮추고, 6∼12%의 수수료도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한국 경쟁 당국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제재 명령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측은 숙소 계약을 중개할 뿐 환불 위약금은 집주인들이 각각 책정해 간섭할 여지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숙소 검색부터 중개, 결제 등 사실상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어 약관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