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허하자 정청래 "국민과 법위에 군림…핑계대지 말고 즉각 응하라"
2017-02-03 14:55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불허를 한 청와대에 대한 비난 글을 게재했다.
3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청와대는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려는가?> 국가안보와 기밀이 그렇게중요하다면서 국가기밀을 이용해 국정농단을 저지른것은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괜한 자존심핑계대지 말고 압수수색에 응하라! 황대행은 즉각 허용하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