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중...청와대, 경내 진입 불허 방침

2017-02-03 10:48

3일 오전 9시 51분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유선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에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예정 시각에 맞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압수수색영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