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미얀마 사업 사익 의혹' 최순실 강제소환..."우병우도 곧 소환"

2017-02-02 15:32
최씨, 묵비권 행사 중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2일 오전 강제 소환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최씨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소환하는 한편, 김영재씨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수하며 조사실로 갔다.

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부의 미얀마 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 혐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가 참가하도록 해주고 대가로 이 회사 지분을 넘겨받은 범죄사실이 핵심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반께부터 오후 11시께까지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24일에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후 최씨가 6차례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에는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첫 강제 소환 당시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후엔 다시 입을 다물고 있다. 조사실에서도 계속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큰 진척은 없었다.

최씨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특검은 이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53분께부터 정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차관은 김 원장 부인 업체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잖아요"라면서도 "(규모가) 15억원이 아니라 2억5000만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러나 '김 원장 측의 중동 진출을 지원한 바 있느냐', '청와대나 안종범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제가 관여할 데가 아니다"라며 "자세한 얘기는 특검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 차관을 상대로 김 원장이 최씨의 도움 속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또한 이날 특검팀은 박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에 15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사업을 하도록 선정됐다며 안 전 수석 측이 같은 해 가방 등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대가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사업자 선정 및 참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만간 특검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금명간 소환하나'라는 질문에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달 28일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해 서둘러 소환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석 시점으로 다음 주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