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깜깜이 계약 그만! 이율·상환조건 계약서에 명시해야

2017-02-01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자동차리스 계약서에 리스료, 리스기간,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들이 담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리스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먼저 표준약관에 리스료, 리스기간,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보증금 등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토록 해 상품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 리스는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 소비자들은 나중에야 고금리 리스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리스에 가입할 때 이율이나 상환조건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해서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여신금융협회, 여전사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리스료 연체시 부과되는 높은 단일 연체율(통상 19~24%)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