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결과 늦어도 3월초 나온다

2017-01-30 11:55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고려...심리 서두를 계획"

대통령탄핵심판 8차 기일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시작전 기도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늦어도 3월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국회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박한철 소장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심리 사건 9차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헌재는 박 소장의 퇴임을 염두해두고 내달부터 신속하게 변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헌재는 31일 박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선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건 선고 시점에 관계없이 2월 열리는 변론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2월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검 승부를 겨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대리인단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