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결과 늦어도 3월초 나온다
2017-01-30 11:55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고려...심리 서두를 계획"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늦어도 3월초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국회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박한철 소장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심리 사건 9차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헌재는 31일 박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선 선임자인 이정미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건 선고 시점에 관계없이 2월 열리는 변론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2월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검 승부를 겨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대리인단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