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아직도 모르니?...사세 넓히는 비대면거래

2017-01-26 18:55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비대면거래가 금융권에 안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규제를 해소하면 업계에서는 비대면 전용 상품을 출시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단순한 구조의 상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상품 다양화와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모델 발굴은 풀어야 할 숙제다.

비대면거래는 직접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은행 거래를 말한다.

따로 시간을 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에서 비대면 전용 상품에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가입이 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0개 은행의 비대면채널 전용상품 판매실적은 1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5% 증가했다.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의 예·적금 금리는 대면채널 상품 대비 약 0.1%포인트 높은 반면 대출금리는 약 0.1%포인트 더 낮다.

비대면 전용 보험상품 역시 같은 기간 1조7000억원(38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보험료는 대면채널 보험상품에 비해 약 5~10% 저렴하다.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은행에 방문해야 거래가 가능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대대적인 금융개혁에 착수하면서 핀테크 활성화 일환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그 해 12월 은행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 등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같은해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했다.

또 10월에는 진위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 받는다.

이로 인해 정책 분야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7일부터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상담뿐 아니라 화상 상담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분 확인을 위해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화상을 통해 신분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증을 마친다.

최근에는 비대면거래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권고 규정을 신설했다.

비대면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회 업무나 단순거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한 보험사의 경우 경우 운전자·어린이보험 등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정형화된 상품 위주로 비대면 전용상품을 판매 중이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비대면 거래 관련 플랫폼에서의 지배력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경영진, 규제당국, 시장참가자 등 금융산업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업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