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주민들, 市 도계위 '보류' 결정에 항의
2017-01-25 11:02
주민협의체, “5년 동안 언급없던 ‘철도청 관사’ 문제로 발목 잡아”
서울시, “‘철도청 관사’는 보류의 주된 이유 아냐”
서울시, “‘철도청 관사’는 보류의 주된 이유 아냐”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25일 서울시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주민들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항의하며 서울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지난 13일 열린 ‘정비창 전면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항의했다.
해당 지정안은 용산역 인근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 약 8㎡에 이르는 부지를 2·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 및 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가칭)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최고 39층, 총 838세대의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그는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에 가서 확인했더니 철도청 관사는 보존할 부분도 없다고 했다”면서 “주민이 하루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6년 동안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와 피해를 끼치니 시 측에 해명하라”고 농성을 벌인 것이라 설명했다. 또 “자문할 때 충분히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보류 결정을 했다”며 “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유기이자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지적하는 또 다른 부분은 교통에 대한 부분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용산 주변이 급변하다보니 교통 문제를 다시 고려해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3~4년 뒤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또 교통영향 평가를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이들이 주장하는 철도청 관사 문제는 보류의 주된 이유가 아니다. 시 관계자는 “철도청 관사 문제는 결정적인 보류 이유가 아니다”라며 “보류된 이유는 교통이나 정비계획 시설 등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비창 전면1구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공문이 24일 담당 부서로 통보됐다. 이후 담당 부서는 사업차 측에 보완 내용을 알리고 소위원회 개최 요청이 들어오면 도계위에서 소위원회를 열게 된다.
앞서 해당 구역은 2010년 12월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을 받았고 2013년 시에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년 동안 도계위와 소위원회 등으로부터 5번의 자문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