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의혹'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2017-01-25 01:2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전날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지만 법원은 최 전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씨 1명을 위해 움직인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된 최 전 총장을 제외하고 4명이 정씨 특혜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됐으며 특검의 이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서도 정씨의 특혜에 관여해 이대 측의 정상적인 입시·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조만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