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 월세 12만~38만원 확정
2017-01-19 15:28
삼각지역 청년주택, 전용면적 19㎡ 월세 16만~38만원
서울시, "최근 2년 25개 자치구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조사해 책정"
서울시, "최근 2년 25개 자치구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조사해 책정"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용산구 한강로2가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월 12만원에서 38만원 사이로 책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책정된 임대료는 오는 4월 입주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가구에 적용된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민간임대 763가구와 공공임대 323가구 등 총 1086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시는 작년 10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인근에 총 1578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청년주택 1호의 1인당 보증금과 월세는 △전용면적 49㎡(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시는 총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 동안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했다. 역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는 10년 이내 건축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인은 적은 보증금과 많은 월세를 받길 원하고, 큰 평수를 공급하길 원하기 때문에 역세권 임대료가 높아 보였던 것이 맞다”며 “고소득 청년이 아니어도 역세권에 입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전수조사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고가 임대료에 대한 논란이 불식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에게 주는 종상향 혜택에 대해 정 국장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인접해야만 종상향이 가능하다”며 “도시계획의 기본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일반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됐다.
이날 시는 △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도입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을 담은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300호와 민간임대 1만2000호 등 총 1만5000호 가량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삼각지역 청년주택은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