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잠실지구 35층 이하 재건축 사업 '파란불'…'50층' 잠실주공5단지는 상정 안돼

2017-01-19 10:16
반포주공1단지 사실상 통과…수권 소위원회 재상정

▲잠실지구 내 진주아파트 4주구 배치도 안. 자료=서울시 제공

▲잠실지구 내 미성·크로바아파트 3주구 배치도 안.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 의지가 올해에도 굳건했다. 반포지구와 잠실지구 내 35층 이하 아파트는 무난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최고 층수 50층을 상정한 잠실주공5단지는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지구 내 진주아파트(4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과 '잠실지구 내 미성·크로바아파트(3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했다.

진주아파트는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총 2870가구, 용적률 299.9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탈바꿈한다.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임대주택 188가구를 포함해 총 1878가구, 용적률 299.76%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구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단지들은 몽촌토성역과 연접해 위치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단지로 빠른 기간 내 재건축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서초지구 내 반포현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임대주택 16가구를 포함해 총 107가구, 용적률 299.98%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규모로 거듭나게된다. 

이어 '반포아파트지구(저밀) 반포 1,2,4주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과 '반포아파트지구(고밀) 1주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은 보류 결정을 내리고 수권(授權) 소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권 소위원회는 도계위 위원들 가운데 6~7명이 소규모로 참석해 본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라면서 "수권 소위원회는 결정권한까지 위임받기 때문에 안건이 통과되면 바로 가결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권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반포주공1단지는 지상 5층, 2090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총 5748가구(소형 임대 2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반포1주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최고 35층 이하, 2996가구(소형 임대 132가구) 규모로 재건축 된다. 두 단지 모두 법적상한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이날 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잠실주공5단지 외 6건은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도계위에 14건이 상정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단지를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주거지역에는 최고 35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서울시가 어떤 결과를 낼 지 이번 열린 도계위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이번 도계위를 통해 35층 이하 정비계획안이 제동없이 가결되면서 서울시가 한강변 재건축 최고층수 35층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도계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층수를 높게 지을 필요성은 있지만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개별단지가 아닌 서울시 전체 경관을 고려하기 때문에 층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도미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