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오는 18일 도계위 심의

2017-01-09 13:26
13일 임시 도계위 개최…서초 반포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 외 10건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해 강남4구 재건축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거 보류되거나 상정되지 못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규제를 피하려 했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오는 18일 정식으로 열릴 도계위에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린 첫 도계위에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변경안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지상 15층, 30개동, 3930가구의 단지를 지상 최고 50층, 40개동, 6529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한강변 주거지역에는 최고 35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잠실 일부 지역의 광역중심에서 상업과 준주거로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도계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13일 임시 도계위를 열고 서초아파트지구 반포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외 10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건으로는 △잠실아파트 지구 내 미성·크로바 통합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서초아파트지구 반포현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잠실아파트지구 미성·크로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미쳐 상정되지 못한 안건이 있어 임시 도계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변경안을 접수해야 심의가 이뤄지며 정식 도계위 개최는 18일 예정으로 현재 안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