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구속영장 청구 확실시
2017-01-18 16:3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만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킨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고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지금까지 진술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검열과 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 문건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불러 2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했다.
이미 특검은 문체부의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핵심 3인방'을 구속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해당 문건의 작성에 개입한 혐의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치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모두 총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대부분 파악했다는 것이다.
위증 혐의도 받고 있는 조 장관 역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청문회에서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기존의 말을 바꿔 리스트 존재를 인지했다는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유력히 점치면서도 그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법원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역할 및 실질적 관여도를 따졌을 때 범죄 혐의와 관련해 그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한층 조심스러운 분위기의 특검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만들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중대범죄로 앞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