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범죄 아냐" 혐의 부인

2018-03-13 18:20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경련이 과거부터 해오던 일에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고, 그중 일부만 지원이 이뤄진 것인데 일반적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좌파' 세력 척결의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두 사건 관계가 포괄일죄(여러 개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측과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