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7-01-18 06:10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주목해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이다.
특히 특검이 혐의 일부에 적용하는 제3자뇌물죄는 뇌물수수나 요구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일반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한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