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7-01-18 06:10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부장판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주목해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이다.

특검과 삼성 양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은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외에도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범죄가 중대한지 등도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특검이 혐의 일부에 적용하는 제3자뇌물죄는 뇌물수수나 요구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일반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한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