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샵, 고객사와 통합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2017-01-17 11:44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정보 보호와 관련된 관리 절차, 운영 체계 등 104개 항목 및 세부통제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ISM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리아센터닷컴은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 특성상 고객사와의 긴밀한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심사전문성 및 효율성 확대통합심사를 준비해왔다.
이번에 고객사(쇼핑몰)와 함께 호스팅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코리아센터닷컴은 자사의 메이크샵뿐만 아니라 고객사(쇼핑몰)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상 메이크샵 정보보안팀 부장은 "정부가 인정하는 ISMS 인증 획득을 통해 메이크샵은 정보자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 받았다"며 "보안의 기본은 현업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며, 앞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강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