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채무자 권리 쑥! 죽은채권 확인하는 시스템 나온다
2017-01-16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채무자들이 끝 모르는 빚독촉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는 16일 개인채무자들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채권자 변동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4월 중으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죽은채권)이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난 채권을 일컫는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간 대부업체들은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면 시효가 부활되는 점을 이용해 죽은 채권을 계속해서 살려냈고 채무자들은 끝없는 빚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대출채권 매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불법·부당추심을 한 이력자에 한해서는 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재매각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추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실시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주요 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은 대출만기 전 상환방식 변경, 이자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연체 후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 상한을 설정한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이자율을 약정이자율의 1/2까지 인하할 수 있으나 고금리(30%)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15%)를 부담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자율 상한을 10%가량으로 설정하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복위 워크아웃시 채무자 경제여건에 따라 초기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총 8년의 상환기간 초기 2년에 10%, 잔여 6년간 90%를 납부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