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택담보대출 연체 전이어도 실직시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2017-01-15 12:00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생계에 곤란에 빠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기 전이어도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전상담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커 금리 인상시기가 도래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주들이 상환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나눠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우선 연체 전이라도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을 하면 요건에 따라 6개월~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층(저소득ㆍ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제도인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고, 만기간 긴 주담대의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상환ㆍ소재지ㆍ연락처 등 차주정보를 갱신키로 했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연 11∼15% 수준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또 주건 안정이 중요한 서민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최대 1년간 경매를 유예하되, 필요시 채무조정절차와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정책모기지부터 우선실시하고 향후 은행권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간 차주들은 시간이 촉박해 경매로 헐값에 주택을 매매하곤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합동 TF를 통해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올해 상반기나 3분기 중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