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택담보대출 연체 전이어도 실직시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2017-01-15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생계에 곤란에 빠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기 전이어도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전상담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커 금리 인상시기가 도래하고 향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주들이 상환에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전과 연체 후로 나눠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환유예제도 등을 안내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제도인 신용대출 119프로그램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운영을 활성화하고, 만기간 긴 주담대의 경우 주기적으로 차주의 소득상환ㆍ소재지ㆍ연락처 등 차주정보를 갱신키로 했다.
아울러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그간 차주들은 시간이 촉박해 경매로 헐값에 주택을 매매하곤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합동 TF를 통해 단계별 세부 지원방안을 올해 상반기나 3분기 중으로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