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안내
2017-01-12 09:30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3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대상질환이 신장장애, 근육병, 혈우병 및 크론병 등 133종으로 결핵 관련 질환이 100% 급여 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종 감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비서류가 간소화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220명(12,005건)에게 5억9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