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구매 카드 포인트만으로 OK…소비로 이어지나
2017-01-09 12:00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앞으로 카드 포인트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 상품부터 포인트 전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 구매 시 일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던 신용카드 포인트를 전부 사용할 수 있게된 것이다.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는 신규 카드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한다. 현대카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뤄지는 만큼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카드상품은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되는 카드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제한 사실을 명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지난 2015년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 규모는 2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1330억원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1조3000억원의 포인트 중 681억원이 소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소멸되지 않더라도 적립만 되고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포인트를 소비로 연결하면 내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개 카드사의 평균 카드회원 수가 약 1170만명에 달하는 만큼 포인트를 이용한 상품 구매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국장은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해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해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