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강요·명예훼손" 서청원, 인명진 형사고소·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17-01-09 10:36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2017년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은 9일 인적청산을 주도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소장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정당법) 탈당강요죄 ▲(형법) 명예훼손죄 ▲(형법) 강요죄 ▲(형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명시했다. 

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인 위원장에 대해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54조에 따르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도 꼬집었다. 

정갑윤 의원 등에 대해 인 위원장이 탈당계를 우선 제출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며 '위장 탈당'을 꾸몄다고 주장한 바 있는 서 의원은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인 비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고자 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요와 강압이 지속될 수 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 위원장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하고 명예롭게 거취를 결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결국 법적인 절차까지 밟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인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더 이상 당을 파괴시키고 보수를 분열시키지 말고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