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協,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 명칭 변경 추진
2017-01-09 10:33
보다 익숙하고 관련성 및 함축성 있는 '부동산중개사'로 변경 추진
중개보조원 중개사고·소비자 오해 줄이기 위해 '사무원' 변경 검토
중개보조원 중개사고·소비자 오해 줄이기 위해 '사무원' 변경 검토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동산중개사로, 중개보조원을 사무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 같은 명칭 변경을 위한 회원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공인중개사란 명칭으로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중개사 등 다양한 명칭이 난무해 명함이나, 호칭사용면에서도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명칭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의 명칭도 부동산중개사법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협회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의 명칭을 사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 이외에 중개를 할 수 없으나, 명칭에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 표시가 생략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 중개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발생한 중개사고는 152건으로, 전체 중개사고 가운데 2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며 “중개보조원에 따른 중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개보조원 명칭을 공인중개사법 취지와 부합하게 사무원으로 변경, 공인중개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명함 등 사용 시 사무원 표시를 의무화해 중개업무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협회의 이 같은 명칭 변경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인중개사 명칭은 2014년 이후 또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어서 현장에서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