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선계란 수입하면 운송비 절반 지원"

2017-01-08 12:3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 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 및 선박 운송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 수입과 관련한 세부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 28일까지 신선 계란을 항공기 및 선박으로 수입시 운송료를 50%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시 t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t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9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또 농식품부는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8개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9만8600t으로 최종 확정했다. 품목별로는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89t, 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 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등이다.

정부는 항공운송비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국내 유통업체들이 본격적인 수입계약 체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내 유통업체 한 곳은 신선 계란 180만 개를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기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가공용이 아닌 국내 대형마트 등 시중 판매용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지 계란 생산업체 14곳이 한국 정부에 수출작업장 등록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식약처 승인을 받은 현지 수출작업장을 통해 계란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계란을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 시에는 현지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한 데, 계란의 경우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어 검역증명서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 양국 정부는 이 서류를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무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검역 및 위생검사(최초 8일, 이후에는 3일 소요) 등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미 계약을 완료한 국내 유통업체가 있는 만큼 이르면 20일 수입산 신선 계란이 들어올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미국산 계란의 원가 및 현지 운송비(184원)와 국내유통비(56원),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항공운송비(50% 지원 시 76원) 등을 고려하면 계란 한 알에 310원대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평균 가격일 뿐, 실제 국내 업체가 계약 논의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 원활히 이뤄질 경우 수입가격은 한 알당 290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미국 외에 스페인과 뉴질랜드 등에서도 수출 의사를 밝혀와 현지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격 예측 측면으로 볼 때 2월 말 이후에는 국내 계란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가 미리 보조금을 주기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일단 2월 말까지는 국내 계란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만 우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감염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늑장 신고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수 천마리의 가금류가 폐사될 때까지 신고를 미루는 등 AI 농가의 비협조 행위가 AI 확산의 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AI를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60%까지 깎을 방침이다. 늦게 신고한 농장주 보상금도 10~40% 감액한다. 구체적 감액률은 신고가 1~4일 늦어지면 20%, 5일 이상 지연한 경우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