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정부, AI 소독수 방출"…지침 위반·환경 위협
2017-01-06 10:50
거점소독시설 소독수회수 의무화, 이행률 9% 불과
거점소독시설 91%인 32개소, 소독수회수시설 미설치
거점소독시설 91%인 32개소, 소독수회수시설 미설치
지금까지도 지침으로 의무화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AI 거점소독시설 중 35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2개소에 소독수 회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은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특히 거점 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하거나 둔덕을 쌓아야 하며 저류조에 모인 소독약은 주기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AI 소독제에는 생물, 토양, 수질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 300개 거점소독시설 중 8개 시・도 35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소만 회수저장시설이 설치됐다. 즉 ‘AI 긴급행동지침’ 마저 지켜지지 않아 조사대상의 91%인 32개소에 저류조나 둔덕이 미설치된 것.
국민안전처는 “소독수가 도로변 하천이나 농수로 유입 환경피해가 우려됨에도 수거 등 회수시설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소독제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액 희석비율을 높여 고농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만큼 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도 더 강화돼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지적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도 동의하고 있다.
위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속적인 현장 지도가 있었음에도 AI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의무마저 방기된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감독부실”이라며 “정부는 즉각적인 시설설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