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료'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오늘 1심 선고
2017-01-05 06:48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25호 법정에서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2015년 6∼10월에는 송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최 변호사를 송씨에게 소개해준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의 선고 공판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이씨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28억여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