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부터 시행되는 빈병(소주, 맥주병 등) 보증금 인상 홍보
2017-01-04 14:56
보증금 인상 노린 빈용기 쌓아두기, 매점매석 행위 처벌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가격과는 별도로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2016년까지 생산된 소주병은 40원, 맥주병 5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 130원을 돌려받게 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관할 시·군 또는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 파손이 확인되거나 이물질이 묻은 빈용기,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빈병 재사용은 자원 절약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빈병 반환이 증가해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