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선거 연령 18세 하향' 추진키로…대선 전 개정 가능할까

2017-01-04 16:23

4.13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1동 제4투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1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선거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하고 있어 오는 19대 대선부터 관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권고했다.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보수신당을 포함한 야당 의석수는 195석에 달한다. 여기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들도 있어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한 법안 단독 처리 요건(200석)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회의에서) 합의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1월 임시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고3 투표' 허용은 대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강력히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들은 일찍부터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치사회 개혁을 선정했으며 그 가운데 세부 법안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만약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수신당은 검찰 개혁의 한 대안으로 꼽히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등 재벌 개혁 방안에도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1월 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이들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