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지난해 면세범위 초과 유치물품 사상 최대
2017-01-04 13:09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 시 성실·자진신고 당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세관(세관장 김정만)은 2016년 한 해 동안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물품이 1219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면세범위는 미화 600불 이하(주류 1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화장품·시계·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도내 중국인 여행객 및 거주자의 담배 수요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 유치 담배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세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돼 고발되거나 통고처분(과태료) 된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