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저렴한 수입 계란 맛 본다…4일부터 수입란 관세 '0%'
2017-01-03 11:12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무관세 조치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추후 계란 수급동향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관세 계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한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한 뒤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계란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많게는 3배 가까이 높다. aT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식용 생란 수출이 가능한 수입산 현지 도매가격(12월19일 기준)은 스페인 89원, 캐나다 146원, 미국 153원, 뉴질랜드 161원, 오스트레일리아 172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산 계란 1개 도매가격(12월 26일 기준) 250원과 비교하면 30%에서 50%가량 저렴한 것이다.
계란 수입절차도 보다 간편해진다. 미국산 신선란의 경우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키로 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인다.
또 신선란 대체재인 전란액(껍질을 제거한 계란 가공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미국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도 간소화한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해 정부는 재외 공관 등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계란 관련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계란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