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의견·목표가 변경할 땐 심의위원회 승인받아야
2017-01-02 17:04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증권사가 기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변경하거나 목표주가를 10% 이상 바꾸려면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4자간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R(기업설명활동)·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발표했다.
우선 증권사들은 리서치 리포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투자의견 변경이나 목표주가 추정치 일정범위 이상을 변동하려면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한 뒤 올 하반기 운영상황을 점검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지 검토할 계획이다.
목표주가 괴리율 판단 시 비교대상이 되는 실제주가의 개념을 명확히 표시하고 목표주가와 실제주가 괴리율을 수치화해 공시화할 방침이다.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도 명확해진다. 보고서의 품질, 투자의견의 정합성 등을 보수산정기준에 포함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증권사- 상장사의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가칭)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여기에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 신청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조정결과는 갈등 당사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업계의견 수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