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등
2017-01-01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빠르면 올해 6월부터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됐던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역시 개선돼 상장 문턱이 낮아지며, 코스닥시장에서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도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달라지는 증시 제도'를 1일 소개했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6월 예정)
현재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됐을 뿐 증권시장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빠르면 6월부터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를 증권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부과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 및 상장증권상품(ETF·ETN·ELW)이다.
거래소는 거래일 오후 8시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 및 대용증권(상장증권)이다.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1월)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발행주식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을 중시했기 때문에 적자 기업들에게는 상장 문턱이 높았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확대(1월)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진다. 창의·혁신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신 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상장을 통한 적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확대 개편하게 된 것이다. 우선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신설된다.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한 것이다.
또 현행 기술성장기업 평가모델도 다변화된다.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을 사업성 항목 등으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공시 적시성 강화(1월)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 및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게 된다. 또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이 강화된다.
헌재 기술계약 등에 대한 공시가 주가 및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계약 등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당일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