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 명칭 변경

2016-12-30 13:28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 이하 협력재단)은 지난 29일부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5년 11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협력재단에서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10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