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업종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6-12-30 12:41
경제 규모 맞게 조정…5년마다 적정성 검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예금보험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한도를 은행, 보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종합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 경제 상황에 맞게 차등화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1인당 GDP가 2001년(1200만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지금 예금보호한도는 16년 간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며 "재조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 대규모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 30곳이 문을 닫을 당시 예금보험한도를 초과해 보호받지 못한 예금이 422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수는 7만1308명이다.
이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금융자산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는 국가시스템은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소득수준과 금융환경,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금보험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