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2016-12-29 15:18
(사진제공=의왕소방서)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와 원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 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시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기울여 안전한 의왕시를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