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비교 가능해진다

2016-12-28 13:34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 전용보험의 사업비 공개를 통해 온라인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또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범위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전용보험의 사업비에 대한 직접 기재와 노출이 허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온라인 보험은 통상의 대면판매 상품에 비해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사업비를 직접 노출하면 온라인 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외화증권 발행기관이 소재한 국가가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업성 종합보험의 정의도 완화했다. '기업의 화재, 기계, 기업 휴지, 배상책임 중 3개 이상의 위험을 보장'에서 '2개 이상'으로 낮춰 다른 채널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또 1년마다 갱신하고 전문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관리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도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의 거래한도 규제적용 시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위탁증거금을 기준으로 거래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과 유사하게 결재불이행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

계열 증권회사와 파생상품 거래 시 발생하는 자금 유·출입 부담도 줄였다.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계열 증권회사에 예치된 위탁증거금뿐 아니라 초과 예치금도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했다.

향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검토해 규정화가 필요한 과제를 빠른 시간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