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불법 제대혈 시술…제대혈은행 지위박탈
2016-12-27 11:11
부인, 아버지까지 연구용 제대혈 총 9차례 투여…복지부, 검찰에 수사의뢰
27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분당차병원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을 상대로 ‘항노화 연구’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항노화 연구는 인간 제대혈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129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 회장 아버지는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3회, 2회, 4회에 걸쳐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의 딸과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분당차병원에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한 것은 제대혈법 제27조제2항 위반,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신고한 것은 제대혈법 제27조제3항 위반이다.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씨가 차광렬 회장 등에게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고발하고,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부여된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예산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대혈의 불법사용에 대한 차광렬 회장의 지시 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사 강모씨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절차를 개시하고,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