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서 담배 못 피운다… 서초구, 금연거리 5㎞ 구간으로 연장
2016-12-26 15:1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남대로 금연거리가 총 5㎞ 규모로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 1월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전면 확대해 한남 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3.2㎞ 구간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 이후 단속을 벌여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첫 금연거리로 지정한 뒤 작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우선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와 '양재역 12번 출구~양재동 엘타워'에 이르는 1249m 구간을 지정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