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수소차 충전소 설치·코레일 자유석 온라인 예약 가능해진다
2016-12-23 16:00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8건 개선방안 확정
기업투자 촉진 및 국민편의 증대에 초점
기업투자 촉진 및 국민편의 증대에 초점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도로변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고, 코레일 자유석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지는 등 8가지 현장중심형 규제개혁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기업,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8건의 개선방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 △생활 속 작은 불편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영업활동 촉진에 중점에 뒀다고 강조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조성 시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한 반면, 주택법 적용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은 완화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동주택도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토록 해 건축투자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로 산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제도다.
넷째, 국토부는 코레일 열차표 온라인 예약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코레일 열차의 좌석지정 승차권은 스마트폰 앱으로 예매가 가능하지만, 자유석 승차권은 역 창구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유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발매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다섯째, 항공관제사 색각 검사방법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항공신체검사(제3종)에서 색각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관제업무 수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색각 이상으로 판정됐다 해도 조종사와 같이 추가 검사를 통해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합격 처리할 예정이다.
여섯째, 도로점용료의 소액징수 면세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점용료가 5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우편료, 인건비 등 실제 행정비용을 고려, 소액 징수 면제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 낭비요인을 줄이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용지에 노외주차장, 물건 적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간 구역 내에서는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이같은 행위가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상이한 경우,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허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 차고지 설치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허가 관할관청으로 직접 송부하도록 해 신청자가 재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경환 차관은 "국토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국민 실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라는 신념으로 일상생활의 낡은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부응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