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첫 가이드라인 연내 나온다

2016-12-19 17:57

[사진=삼성전자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휴대전화 리콜 때 제조사의 대책 마련 시한과 이통사 고지 의무 등을 정한 첫 가이드라인이 연내 나올 전망이다. 올해 갤럭시 노트 7 리콜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내에 국회·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제조사가 리콜 또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면 사흘 이내에 이통사와 협의해 리콜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말기 수리·교환·환불·개통철회의 기간과 장소 방법이 적시돼야 하며, 리콜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와 요금 할인 등 보상 방안, 이용자 보호 사항 등도 포함돼야 한다.

제조사와 이통사는 리콜 정책이 나오면 자사 웹사이트·고객센터·주요 일간지 등에 해당 정책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또 이통사는 이와 별도로 리콜 정책이 나온 지 일주일 내에 문자메시지(SMS)·이메일·우편·요금청구서 등으로 리콜 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해야 한다.

리콜 기간 내에는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 센터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교환·환불을 위해 리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제조사·이통사·유통점 등이 임시 협의체를 구성,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등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리콜 대상 단말기를 교환·환불할 때의 이통 서비스 계약은 리콜 전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이통사의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