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노쇼' 없앤다… 행자부, 수수료 납부 뒤 자료 사전준비 개선

2016-12-19 14:27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향후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예약부도'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제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납부 받은 이후에 공개할 정보의 사본을 제작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개정보 자료의 사전준비를 수수료 납부와 동시 처리토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근거조항을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작년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 결정된 건수 44만16건 중 4만1426건(9.4%)이 찾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낭비한 비용은 행정비 포함 약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7‧8급 공무원 1명이 청구자료 1건을 만드는데 평균 3시간이 걸린다.

기존에는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사본제작 등 공개할 정보를 미리 준비했다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내는 동시에 제공이 이뤄졌다. 현재 정보공개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정보생산 때 필요한 최소 복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의 예약부도가 발생하면 수수료 및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국민이 부담케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

행자부는 이외 정보공개로 청구된 진정‧질의 등의 경우 기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이첩해 처리해오던 것을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청구인이 조속히 처리결과를 받도록 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무책임‧무분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적 정보공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